[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1.15. kgb@newsis.com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가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이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까지 확대된다. 종전에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분야에 한정해 통합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개별 심의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인허가 기간을 3~6개월 가량 단축해 주택 공급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진·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으로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줄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가 협력해 점검·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건축물에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전문가 점검·확인이 의무가 아니라 입주 예정자의 불안이 컸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현물 보상과 일반 분양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종전까진 원주민의 현물보상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분양가 역전 문제'가 발생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으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 절차가 간소화된다.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해 수립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한다.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동시에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여러 차례 제출하는 동의서 중 목적이 동일·유사한 경우 1개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격된 구역 간 결합 개발 시에도 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부터 하나의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시 주택단지별 과반수 동의(재건축 및 리모델링사업)를 확보하도록 해 주민 의사를 균등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상가 쪼개기 등 투기 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전유부분 분할을 제한하고,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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