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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 Q&A] 화장품 제품명에 '국가대표'라는 문구 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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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Q: 화장품 제품명에 '국가대표'라는 문구 사용 가능한가요?

A: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 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사목에서는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목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연구기관 등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표시·광고 위반 여부의 판단은 화장품으로서의 효능이 있고 없음에 관계 없이 명칭, 표시된 사용 목적, 효능·효과, 용법·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대법원 판례93 도271)하고 있으며, 광고의 소비자 오인 우려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에 따라 광고의 전반적인 맥락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화장품의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는 특정 단어나 문구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판매 광고의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귀하께서 질의하신 문구가 상기 규정에서 정한 금지표현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한 광고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오인될 소지가 없도록 화장품 표시·광고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2024 자주하는 질문집'302>

우먼컨슈머 = 임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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