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로 151억원을 물게 된 카카오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한 업체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아이디 정보를 추출해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을 수집해 불법 판매한 사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카카오가 회원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용자 정보 6만5000여건이 무단으로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2024년 5월 카카오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당시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같은 해 11월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휴대전화번호, 프로필명, 참여 오픈채팅방명, 해당 오픈채팅방 프로필 등의 형태로 결합한 오픈채팅 데이터베이스가 온라인에 공개·판매된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며 개인정보위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아울러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당국과 이용자에게 신고·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며, 과징금액은 산정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됐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