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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머니 부양 중 살해한 60대 아들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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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2020.02.12.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다가 생활고 끝에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부터 7시30분 사이 전남 장성군 선산에서 80대 모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온 A씨는 오랜 기간 치매를 앓고 있던 모친을 홀로 부양해오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치매 진단을 받은 모친이 주거지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화물차 짐칸에서 지내고 싶어하자, 짐칸에 별도 거주 공간을 마련하면서 보살폈다.

일하는 동안에는 주변 파출소에 차량을 주차해두면서 모친이 길을 잃는 경우를 대비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오랜 간병 생활과 경제적 형편 등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는 메모를 남겼다. 경찰에도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다른 자녀로부터 '어머니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전날 오후 9시31분 북구 용두동 노상에서 A씨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는 A씨가 타고 있던 화물차 짐칸을 수색해 숨진 B씨를 발견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농사를 지으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모친을 부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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