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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몰라?" 택시기사 살해 후 목격자도 친 20대…"망상" 호소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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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경로 문제로 다투던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하다가 행인 2명을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경로 문제로 다투던 택시 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하다가 행인 2명을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3시27분쯤 경기 화성시 비봉면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 B씨(6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택시를 훔쳐 타고 도주하다가 비명을 들은 행인 2명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40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B씨가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30분간 헤매자 실랑이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택시에서 발견된 A씨 가방에서는 흉기 3점이 발견됐다.

A씨는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현장 인근에 있던 행인 2명을 택시로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귀가하는데 B씨가 길을 헤매 시비가 붙었다"며 "흉기는 날 보호하기 위해 챙겨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사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보호관찰 5년 등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정신 병력으로 인한 망상 등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동기나 방법 등을 고려하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더라도 범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낯선 손님에게 갑작스럽고 무자비한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 유족 또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B씨 유족은 재판이 끝난 뒤 "법정 최고형을 원했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다. A씨는 만기 출소한 뒤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다. 징역 35년이면 환갑 전에 출소한다는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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