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천 전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교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할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전 교수는 2013년 10월 조카가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지원한 사실을 알면서도 직접 입학시험문제를 내고 채점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교수 본인이나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이 본교에 지원할 경우 전형 관련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제척 의무가 있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교수의 서울대 재직 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 입학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몰라도 조카가 응시한 데 따른 제척 의무는 알았을 것”이라며 “조카의 서울대 지원 사실을 학교 측에 의도적으로 숨겨 신입생 선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대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해 아들이 대학원 입시에 합격하도록 도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기존 기출문제 등 족보를 공유하거나 문제 키워드를 준비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문항을 알려준 조교도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불러주는 방식으로 알려줬고 기재된 메모를 찢어 버렸다”며 “기존 관행이라는 것을 비춰봐도 이례적인 조치고 다른 응시자들은 당시 족보 등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자신의 연구실에서 일하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약속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1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아들을 허위로 논문 공저자로 올려 강원대 수의대 편입학시험에 활용하고 교내 평가위원들에게 청탁해 합격하게 한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또 복제견 연구와 관련한 혐의들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교수가 실험견 공급 대금을 과다 청구해 연구비 약 2억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과다하게 부풀려진 가격이라 추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은퇴한 검역탐지견인 복제견 ‘메이’를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데려와 실험에 쓰고 이 과정에서 무자격자인 식용견 농장업주에게 채혈을 시키는 등 학대한 혐의에 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이 전 교수가 2014년부터 약 5년간 사용한 연구비 160여억원을 감사한 결과 인건비 유용 등의 비위를 확인한 뒤 2020년 이 전 교수의 직위를 해제하고 2022년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대학교수 3명과 미승인 동물실험 등에 관여된 이 교수 연구실 관계자 1명, 식용견 사육농장 업주 1명 등 5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