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간 청년들을 현지 범죄단체에 넘긴 30대가 법정에서 "나도 감금당했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국외이송 유인 혐의,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30대 남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에 도착한 청년 3명을 현지 범죄 조직에 넘겨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지난해 5~7월 국내 모집책으로부터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에 도착한 청년 3명을 공항으로 마중 나가 현지 범죄 조직에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 씨는 캄보디아의 한 숙소에서 피해 청년들로부터 금융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전기충격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도 범죄조직에 속아 캄보디아에서 감금당했다"며 "범죄조직이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은 휴대전화로 범행했는데, 마치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항에서 마중 나간 사실이 없다"며 "다만 권총을 바닥에 발사하는 등 살해에 가까운 범죄조직의 협박으로 숙소에서 피해자들과 어울리며 그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했다.
또 전기충격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1명이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피고인이 겪은 피해를 마치 자신이 당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3일 오후 피해자들을 불러 증인으로 불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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