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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사형’ 구형 윤석열, 전두환·노태우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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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세 번째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고성준 기자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씨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로 내란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앞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전씨와 노 전 대통령 이후로 약 3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당시) 거대 야당 민주당이 국회 독재를 벌이고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며 “국민을 깨우는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제발 정치, 국정에 관심 가지고 이런 망국적 패악에 대해 감시·견제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군사 독재가 아니고 자유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국헌 문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것만 헌재에서 잘 설명하면 잘 정리되겠거니 순진하게 생각한 것이다.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도 국민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내달 19일로 예정돼있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1997년 대법원은 12·12군사반란과 5·18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사형을, 노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했다. 당초 검찰은 12·12 및 5·18과 관련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시작된 신군부 청산 여론이 12·12 및 5·18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리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진 게 바탕이 됐다.

하지만 15대 대통령선거 직후였던 1997년 12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건의에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특별사면하며 전씨, 노 전 대통령은 자유의 몸이 됐다. 헌정사상 국민의 직접 투표에 의한 첫 정권교체로 국민 대화합이라는 명분은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죗값이 희석됐다는 비판적 평가도 제기됐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아들인 노재헌 주중대사를 통해 사과 의향을 ‘전언 형태’로 전했을 뿐, 생전에 직접적인 육성 사과는 내놓지 않았다. 게다가 노 전 대통령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드러난 904억원가량의 비자금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은닉 재산’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전씨에게 추징된 추징금은 아직도 867억원이 미납돼있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이 전씨, 노 전 대통령처럼 아무런 사과없이 버티기 모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두 인물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또 그가 두 전직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고도 특별사면을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국가 최고 지도자였던 이들의 내란 혐의는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며 “특히 반복되는 책임 회피와 사과의 부재는 사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역사적 평가에서도 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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