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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산책하는 여성 주변에 활 쏜 20대 “나무 맞추려다 빗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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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활·화살 구매, 도심서 활 쏜 20대들
술 마신 뒤 범행···“어두워 사람 안보였다”
경찰, 특수폭행 혐의 입건···혐의 추가 여지
경향신문

7일 자정께 청주 상당구 청소년광장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을 향해 날아든 화살이 땅바닥에 박혀 있는 모습. 연합뉴스


늦은 밤 강아지와 산책하던 행인 주변으로 화살을 쏜 20대 남성 2명이 경찰 조사에서 “나무를 향해 쐈는데 빗나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11시 40분쯤 청주시 상당구 청소년광장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 주변에 활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살은 여성으로부터 불과 2~3m 떨어진 화단에 꽂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료 B씨(20대)와 범행 현장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 약 70m 떨어진 지점에서 활을 쏜 것으로 확인됐다.

활 주인인 B씨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활을 꺼내 나무를 향해 먼저 한 발을 쏜 뒤 A씨가 이어받아 쏜 화살이 나무를 빗나가 여성 쪽으로 날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바로 앞에 있는 나무를 향해 화살을 쐈는데 빗나갔다”며 “어두워서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고 위협할 의도도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화살을 수거하지 않고 도주한 이유에 대해서 A씨 등은 “화살값이 얼마 하지 않는 데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굳이 줍지 않고 그냥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활과 화살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호기심에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행 후 각자 차량을 운전해 귀가한 사실도 드러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지만 사람을 겨냥했는지 등 고의성 여부를 추가 수사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최종 죄명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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