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질병·부상, 휴업·폐업 등 갑작스런 위기에 놓인 가구 대상
서울 중구청 청사./사진제공=서울 중구청 |
서울 중구는 올해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15일 밝혔다.
1인 가구의 경우 생계지원금이 지난해 월 73만원에서 올해 월 78만원으로 올랐다. 중구는 지난해 총 880여건의 긴급복지 지원을 제공해 위기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실직이나 질병·부상, 휴업·폐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가 2006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도움이 필요한 가구나, 일시적인 휴업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한 자영업자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과 금융재산 기준은 완화됐다. 기준 중위소득의 75%를 적용해, 1인가구의 소득기준은 2025년 월179만원 이하에서 2026년 19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839만원 이하에서 856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더 많은 위기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긴급성을 고려해 '선지원 후조사' 방식으로 운영한다.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는 물론, 위기에 놓인 이웃을 발견한 주민 누구나 동 주민센터로 지원요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복지 핫라인, 중구청 홈페이지 '복지도움요청 게시판', 보건복지부 '복지위기 알림앱'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중구는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설명회'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비롯해 부동산, 미용실, 약국, 병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직접 방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동네돌봄단,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복지 리더와 협력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긴급 복지 지원 문턱이 낮아진 만큼,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이웃이 없도록 홍보와 위기가구 발굴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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