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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뇌물혐의’ 안산시 공무원·ITS업자 각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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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피고인 2명 선고
전 공무원 이씨, 징역 5년·벌금 6천만원
ITS 사업자 김씨에게 징역 5년 선고
안산시 지난해 사건 불거져 이씨 파면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지능형 교통체계(ITS) 관련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산시 전 공무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1·전 안산시 6급 공무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6000만원과 추징 5100만원을 명령했다. 특가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업자 김모씨(64)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이씨의 경우 대부분 인정했지만 마지막으로 받은 500만원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이씨가 받은 마지막 500만원도 의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받은 돈을 모두 뇌물로 평가해 이씨의 범행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공무원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직무와 관련해 2년에 걸쳐 5000만원 넘는 뇌물을 수수한 점, 이를 숨기는 방법으로 김씨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점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중하고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는 관급사업 계약을 하면서 현직 도의원과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모두 5억원 넘는 뇌물을 공여했다”며 “안산시의 예산 편성부터 공무원 배치에도 관여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했다. 뇌물 규모 등에 비쳐 죄책이 매우 무겁다. 범죄기록 내용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공무원으로 안산시 도시정보센터(현재 스마트도시과)에서 근무하던 2023년 초부터 2024년 말까지 김씨에게 관급사업과 안산시 예산 정보 제공 등의 편의를 주며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산시는 지난해 이 사건이 불거지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씨를 파면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1억여원을 구형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ITS 사업과 관련해 김씨로부터 4000만~2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원 3명에 대해서도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데일리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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