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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장경태 고소 여성 전 남친, 경찰 출석···무고 혐의 등 고소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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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눈을 만지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 남성은 장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받았다고 고소한 여성 보좌진의 전 남자친구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사건 당일 당시 여자친구를 데리러 식당에 갔다가 장 의원의 추행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목격했고, 이를 촬영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나는 동의 없는 불법 촬영의 피해자”라며 “이씨가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해 자리를 떠났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성추행이 아니라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며 “여성의 당시 남자친구라는 자의 폭언과 폭력으로 동석자 모두가 피해를 입었고, 정치적 공작”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 여성을 무고 혐의로, 이씨에 대해선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맞고소·고발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지난달 26일 “장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내가 여자친구를 폭행한 파렴치한으로 오해받고 있다”며 장 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또 면담강요 혐의로도 장 의원을 고발했다. 당시 서울 동대문구청장의 보좌직원이었던 이씨는 장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동대문구청장은 지금이라도 제 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해당 직원의 폭행, 불법 촬영, 데이트 폭력 등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감찰하라”, “몰래 동의 없는 촬영을 한 사람이 국민의힘 소속은 아닌지 파악해보길 바란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씨는 “동대문구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현실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조사와 감찰을 요구한 것은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0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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