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AI전략위원회-저작권 관련 협·단체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아름 기자) |
15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서울스퀘어에서 개최한 ‘AI전략위원회-저작권 관련 협·단체 간담회’에서는 저작권자들의 우려섞인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김시열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는 “AI 산업 발전으로 누군가는 이익을 얻을 텐데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된다”라며 “공정이용은 관계자들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저작자와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 공식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고 결과물을 내놓고 진행되는 절차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신한수 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 회장은 “저작권자의 권리는 보호돼야 하는게 원칙”이라며 “데이터는 공공재 성격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저작권자들의 사유재산이다. ‘선사용 후보상’ 원칙도 사용을 해서 이미 효용이 없어진 데이터에 대해 나중에 보상기준을 만드는것이 정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전략위는 지난해 12월 15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 계획안(AI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액션플랜에는 AI 모델이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AI 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개정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저작권 면책을 부여해 창작자 집단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전략위는 이날 AI 액션플랜에는 기존 저작권 거래시장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선사용 후보상’ 방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백은옥 국가인공지능전략위 데이터 분과장은 “저작권 관련 거래시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뉘어 있다. 뉴스, 신문, 출판도서·문헌, 음악, 영상 등 저작권자가 명확하고 이미 시장이 있는데 다만 거래가 활성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 가야 겠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거래되고 있지 않아서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온라인 게시물이나 댓글들은 AI 생태계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이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를 집중해서 설명드렸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AI 학습 시 저작권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기 때문에 AI 행동 계획안이 조속히 실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지영 스타트업포럼 상임이사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AI 행동 계획안을 통해 안심하고 기술 개발을 할 수 있고 창작자의 유료거래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며 “GPU 26만장이 들어오는 상황이지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으면 AI 인프라가 활용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글로벌 추세를 봐도 EU AI액트에도 면책규정이 있다. 선진국들이 AI 정책을 만들어 빠르게 진행하는 사이 산업 생태계 주권이 해외 빅테크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표준계약서 도입 등 스타트업 업계 입장에서는 잘 만들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며 “학습해서 수익내는 부분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 부위원장은 “창작자 보호와 활용이라는 딜레마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AI시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지키고자 하는 것도 지키지 못하게 된다. 이 자리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접점과 해결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