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경기 의왕시장./뉴스1 |
김성제 의왕시장이 시정을 옹호하기 위한 온라인 여론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시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2023년 7월 의왕시 간부 공무원 A씨와 시민 B씨 등 2명이 온라인에서 시정에 대한 여론 조작을 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정에 반대하는 여론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작성,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의왕 백운밸리 일부 부지 내 상업용지에 대한 건축허가 논란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이어지자 B씨는 다른 주민 C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이를 반박하는 게시글을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김 시장은 A씨를 통해 상황을 보고받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작년 6월 다른 네티즌으로부터 김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 등이 C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게시글을 올렸고, 김 시장이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의왕=김은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