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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훔쳐 3년 내내 전교 1등"...범행 주도한 엄마,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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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도운 교사와 행정실장도 징역형, 딸은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안동 한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 피고인인 학부모 A씨가 지난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호송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 /사진=뉴스1



경북 안동시 한 고등학교에서 3년간 반복된 '시험지 유출 사건' 관련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손영언)은 전날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10여 차례 무단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을 도운 기간제 교사 B씨(30대 여성)에게 징역 4년6개월과 추징금 3150만원을, 행정실장 C씨(30대 남성)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훔친 시험지를 참고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른 딸 D양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출 시험지를 활용해 온 D양은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중대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치열한 입시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노력한 다른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허탈감, 상실감을 주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의 범행은 지난해 7월4일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리던 중 학교의 경비 시스템이 오류로 작동하면서 발각됐다. A씨 등은 최근까지 재판부에 수십장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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