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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빼돌려 도박 탕진한 남편, 유튜버 아내에 재산 절반 안 주면 과거 사진 풀겠다고 협박까지 [헤어질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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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아내 몰래 수억원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걸로도 모자라 재산의 절반을 주지 않으면 과거 사진을 풀겠다고 협박한 남편의 사연을 여성 유튜버인 아내가 공개했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뷰티·패션 분야에서 활동하며 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겸 인플루언서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억대 연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A씨는 "결혼한 지 5년이 조금 넘었다.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결혼한 이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제 전담 매니저이자 영상 편집자로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갈등 없이 남편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오던 A씨는 어느 날 계좌 점검을 하다가 약 3억원의 현금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A씨는 "매출로 들어온 현금 중 일부가 비정기적으로 인출되거나, 이체된 흔적이 있다"며 "곧바로 남편에게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물었고 남편은 불법 스포츠 도박에 그 돈을 탕진했다고 말했다. 거기에 무리한 주식 투자로 이미 4억원가량의 빚도 있는 걸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남편이 도박을 했다는 사실과 몰래 억대 빚을 만들었다는 데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하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며 "결혼한 이후 유튜브 채널을 함께 키웠으니 본인에게도 지분이 있다며 기여도를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재산의 절반을 보장하지 않으면 제 성형 전 사진을 공개하고 인성을 폭로하는 영상을 터뜨리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며 "도박으로 돈을 날린 남편에게 소중한 제 유튜브 채널의 지분까지 나눠줘야 하는 거냐. 너무나도 두렵고 막막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이재현 변호사는 "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정해진 기준 시점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며 유튜브 채널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유튜브 채널은 비상장 주식이나, 가상화폐처럼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고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실무적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널의 객관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배우자가 채널의 성장과 가치 유지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남편이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얻은 4억원의 채무는 사연자분이 부담 안 하셔도 된다"는 말도 했다.

그는 "남편이 사연자분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해악을 고지한 것은 명백한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이혼 소송과 동시에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조언하면서 "남편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유포할 경우 1회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간접 강제금'을 물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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