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편집부 |
국방부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징계심의에서 '일반이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인한 여 전 사령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는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징계위는 이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봤다. 북한을 자극해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무력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의 도발을 유도해 국가적 비상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는 것이다.
징계위에 따르면 2024년 10월 3일부터 같은 해 11월 19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18대의 무인기가 북한 평양, 원산, 개성, 남포 등에 투입돼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전단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비롯한 최고위직 지도자들의 체면을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작전은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 이승오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작전사령부에 하달됐다. 극소수 인원만 이를 알고 있었으며, 우리 군 전방부대뿐 아니라 미군, 유엔군사령부 측에도 알리지 않았다.
징계위는 이 작전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진행됐지만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없었던 2024년 10월 24일부터 11월 17일 사이에도 무인기 작전 지시가 있었다고 파악했다. 김명수 전 의장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당시 작전이 오물풍선 대응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 추가 실행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위는 "우리 군이 정상적인 작전을 실행했을 때와 달리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적시에 반격할 수 없어 인명 및 재산상 큰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초래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군 한미연합사령부에 대한 통보없이 이뤄져 한미동맹의 신뢰와 한미 간 관계에서 우리 군과 정부의 협상력이 저하될 우려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징계위는 여 전 사령관의 스마트폰 작성 메모, 피의자신문조서, 방첩사 주요 지휘관 군 검찰 조사 결과, 내란특검의 공소장 등을 바탕으로 일반이적 등 비위 혐의를 인정했다. 국방부는 이를 기초로 지난달 29일 여 전 사령관을 파면했다. 여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은 내란특검에 의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징계위는 징계의결서에서 "징계는 형사재판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위를 개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소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초점을 두고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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