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설 선물용·제수용 식품 불법유통 집중 점검 실시 안내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수사는 명절 기간 소비가 많은 떡과 만두, 두부, 한과, 축산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위반 △자가품질검사 위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에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되게 표시할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해 냉장제품을 냉동 보관·판매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제품명과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제조연월일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가족의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와 관련된 불법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만큼, 유통 단계부터 판매 현장까지 끝까지 추적·차단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단속 현장에서 불법행위 유형별 안내문을 해당 업소에 제공해 영업자가 스스로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민 제보는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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