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경기 의왕시장. 연합뉴스 |
시정을 옹호하기 위한 사이버 여론 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김 시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시장은 2023년 7월쯤 의왕시 간부 공무원 A씨와 시민 B씨 등 2명이 온라인상에서 시정에 대한 여론 조작을 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와 B씨는 제3자의 아이디를 이용해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정에 반대하는 여론에 반박하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항소하지 않아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B씨는 항소해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2023년 7월 백운밸리 일부 부지 내 상업용지에 건축허가 논란 등이 일자 부정여론을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김 시장은 이 과정에서 A씨를 통해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의견을 전달하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김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김 시장을 송치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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