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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적부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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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 오전 심문 예정
경향신문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된 전 목사가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앞서 법원은 전 목사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부추겼다고 본다.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폭동 사태를 배후조종했다고도 보고 있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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