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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절반 안 주면 과거 사진 푼다!" 3억 도박 탕진하고 유튜버 아내 협박하는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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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 방송일시 : 2025년 1월 15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재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재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현: 안녕하세요. 본부의 신세계로의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저는 뷰티 패션 분야에서 활동하는 유튜버이자 인플루언서입니다. 구독자는 20만 명이 넘고, 억대의 연 수익도 올리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5년이 조금 넘었어요.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제 전담 매니저이자 영상 편집자로 함께 일하기 시작했죠. 저희 부부는 그동안 갈등 없이 함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좌를 점검하다가 약 3억 원의 현금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출로 들어온 현금 중 일부가 비정기적으로 인출되거나, 이체된 흔적이 있었죠.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이 돈을 어디에다가 썼는지 물었습니다. 남편은 불법 스포츠 도박에 그 돈을 탕진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무리한 주식 투자로 이미 4억 원가량의 빚도 있는 걸 알게 됐죠.남편이 도박을 했다는 사실과 몰래 억대 빚을 만들어 놓았다는 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민 끝에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하자고 말하자 갑자기 남편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유튜브 채널을 함께 키웠으니 본인에게도 지분이 있다면서 기여도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재산의 절반을 보장하지 않으면 제 성형 전 사진을 공개하고, 인성을 폭로하는 영상을 터뜨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돈을 날린 남편에게 소중한 제 유튜브 채널의 지분까지 나눠줘야 하는 걸까요?너무나도 두렵고 막막합니다.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이 유튜브 수익 3억 원을 본인 마음대로 그냥 써버린 데다가, 무리한 주식 투자로 4억 원의 빚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인데요.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지금처럼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 정말 많죠?

◆이재현: 네. 가정의 신뢰를 깨뜨리는 경제적 문제는, 그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사용자분의 상처가 얼마나 클지 느껴집니다.

◇조인섭: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헤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재산 분할, 또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을 나누는지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소송을 하는 동안에도 재산은 계속 변하잖아요? 우선 법적으로 어느 시점에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하는지 알려주세요.

◆이재현: 우리 법원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조인섭: 네.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요?

◆이재현: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원이 이혼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재산 분할 기준 시점으로 삼는 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 아닌 '소 제기일'입니다. 예컨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장을 2025년 10월 30일에 접수하였다면. 이날 원고와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내역을 기준으로 원고, 피고의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조인섭: 네.

◆이재현: 다만 모든 사건에서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 판결을 내리게 될 경우에는, 부부 공동 재산과 무관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이혼 소송이 제기되기 오래 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부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 제기일'이 아닌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 분할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조인섭: 네. 그러니까 뭐 별거가 오래되거나, 이미 파탄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 판결을 내린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혼인관계가 파탄됐다 라고 하는 거, 단순히 부부싸움을 한 날이 파탄됐다 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별거를 시작한 날이 파탄됐다고 보는지 법원에서 어떤 상황일 때 파탄이 났다고 볼까요?

◆이재현: 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의 정의에 대해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반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인섭: 네. 더 어렵군요. 더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이재현: 예. 따라서 혼인관계 파탄 시점은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혼인 파탄의 전형적인 사례는 외도, 반복되는 폭력, 학대, 별거 등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조인섭: 네.

◆이재현: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지속되거나, 폭력이 반복되어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혼인 파탄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인섭: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사실심 변론 종결일' 아니면은 이혼 소송 시작 시점이나, 아니면 그 전으로 보면은 이제 파탄이 됐다 라고 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한다고 했을 때, 오늘 사연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재산은 아내분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근데 이 유튜브 채널은 유튜버한테는 일터이자, 소중한 자산 아니겠어요? 이거 채널도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이재현: 네. 최근 우리 법원은 이혼 시 재산 분할 사건에서 유튜브 채널을 재산 분할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등 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수, 조회수 등을 통해 광고 수익 등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유튜브 채널은 비상장 주식이나 가상화폐처럼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고,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실무적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널의 객관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배우자가 채널의 성장과 가치 유지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인섭: 네. 그러면 사실 유튜브 채널은 눈에 보이는 건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매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가치를 매겨야 할까요?

◆이재현: 먼저 유튜브 채널의 객관적인 가치 산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등을 통해 해당 채널의 광고 수익, 후원금, PPL 등 월 평균 순수익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널의 재산적 가치를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해야 합니다. 수익 가치 외에 순자산 가치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인섭: 네. 그러면 이렇게 가치가 평가가 됐을 때, 기여도는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될까요?

◆이재현: 네. 기여도는 영상 출연, 촬영 및 편집 보조, 채널 관련 업무, 세무 정산 등 배우자가 채널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사, 육아 경제적 지원 등을 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조인섭: 네 그렇네요. 그러면 그 유튜브 채널 이외에 남편이 주식 투자하다가 날린 4억의 채무가 있습니다. 이 채무도 사용자분이 같이 나눠야 하는 걸까요?

◆이재현: 우리 법원은 채무에 대해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 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공동 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채무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 일방이 혼인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부부의 공동 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재산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연의 경우 남편이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얻은 4억 원의 채무는 사연자분이 부담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네 그렇네요. 그런데 지금 사연자분이 또 두려워하는 거는, 남편이 "재산을 안 주면 과거 사진을 공개하거나 인성을 폭로하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재현: 네. 먼저 남편이 사연자분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해악을 고지한 것은 명백한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은 이혼 소송과 동시에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게시 금지 가처분 등을 통해 남편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유포할 경우 1회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간접 강제금'을 물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는 '명예훼손'과 '강요죄' 등의 추가적인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정해진 기준 시점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당연히 재산 분할 대상이 되긴 합니다. 근데 남편이 공동 재산 3억 원을 도박으로 탕진했다 라고 하는 거, 또 사연자분의 채널 핵심 콘텐츠를 사연자분이 마련했다 이런 부분은 기여도 산정해서 사연자분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개인적인 빚 4억 원은 사연자분이 책임질 필요가 없고요. '성형 사진이나 과거 유포하겠다' 이런 협박에 대해서는 오히려 형사고소를 하셔서 해결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재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재현: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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