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한 주택에서 친구 20대 남성 B씨와 그의 여동생 10대 C양을 둔기와 흉기로 다치게 하고 집에 불까지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 새벽 피해자 B씨에게 전화해 만나기로 하고 집으로 찾아가기 전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게 둔기와 흉기를 휘두른 후 소리를 듣고 온 C양에게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B씨의 집에 있던 옷가지 등을 이용해 거실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A씨는 본인의 집에도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찰에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B씨와 C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둔기가 약 3㎏에 달하는 점, 수차례 위해행위가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하고 9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