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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순금' 들고 지구대 찾은 60대 여성..."전달하러 가는데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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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경찰 제공


억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1억원 상당의 순금을 전달하려던 피해자는 이상함을 감지하고 즉시 경찰을 찾아 사기 피해를 면했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30대 여성 A씨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2시쯤 제천시 하소동에서 60대 여성 B씨로부터 순금 1억원어치를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카드 배송 기사 사칭범에게 "신상 정보가 유출됐으니 금융감독원으로 전화해 봐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 사칭범은 악성코드를 심은 금융감독원 등의 연락처를 보냈고, B씨는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B씨가 받은 연락처는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되는 번호였다.

금감원·검찰 직원 등이라고 속인 조직원들은 B씨에게 "재산 중 1억원을 금으로 바꾸고 우리에게 검수받으면 해결된다"는 황당한 요구를 했다. 이에 B씨는 실제로 금 1억원 어치를 구매해 약속 장소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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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B씨는 이상한 낌새에 A씨를 만나기 직전 지구대를 찾았다. 경찰은 B씨의 진술과 사건 정황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라 판단한 뒤 형사팀에 공조를 요청해 보이스피싱범 검거 작전에 돌입했다.

먼저 B씨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 앱을 제거했다. 이 앱은 피해자가 외부와 연결되지 않도록 모든 발신 전화를 범죄 조직으로 연결되게 한다. 이후 경찰은 약속 장소에서 잠복했다. B씨가 A씨에게 순금이 든 종이가방을 전달하려는 순간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사방에서 급습해 A씨를 검거했다.

사진=경찰 제공
당시 A씨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다가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조직은 수거책인 A씨에게 장소와 시간을 알려 준 뒤 돈을 챙겨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대전에서도 다른 피해자로부터 1억원 상당의 순금을 받아 조직에 건넨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 윗선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엔 보이스피싱 조직은 현금이 아닌 금덩어리를 요구하고 있어 금을 요구하면 더 많이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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