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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수뢰’ 양양군수,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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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직자에 대한 불신 초래”
2년형·벌금 1000만원 원심 유지
민원을 빌미로 여성 민원인과 성관계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진하(사진) 강원 양양군수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세계일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강제추행과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군수에 대한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는 성적욕구 충족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여성 민원인 A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보면 성관계와 금품수수는 군수 직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공직자에 대한 심각한 불신이 초래됐고 세 번이나 뽑아준 양양군민들의 실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군수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 민원 해결을 빌미로 여성 민원인 A씨와 수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안마의자 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김 군수에게 성과 뇌물을 건넨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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