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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표차 낙선' 민주당 남영희, 선거법 무효소송 오늘 대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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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윤상현 국힘 의원에 석패하자 소송…대법 단심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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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남영희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2024.4.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025표 차로 낙선한 남영희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낸 선거무효 소송 결론이 15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쯤 남 전 후보가 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국회의원의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이 한 번의 재판으로 확정하는 단심제로 진행된다.

남 전 후보는 지난 22대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지역구에서 5만 7705표(득표율 49.55%)를 얻어 5만 8730표(50.44%)를 득표한 윤 의원에게 1025표(0.9%) 차로 패했다.

남 전 후보는 개표 당일 일부 투표함의 재검표를 요구했다.

선관위는 이에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을 다시 개표해 집계표 숫자와 차이가 있는지 확인했다. 이후 남 후보 측은 승복해 결과가 확정됐다.

그러나 같은 달 29일 총선 개표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 전 후보는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 의원에 171표 차로 고배를 마셨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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