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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고교학점제 개편...국교위, 오늘 결론 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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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개정 심의·의결
"학점 이수에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 반영"
교원단체 반발…"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해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15일 고교학점제 개편과 관련한 국가교육과정 개정안의 심의·의결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국교위는 제64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 심의·의결 △국민참여위원회 2기 구성·운영 계획안 심의·의결 △국교위 전문위원 제도 운영방안 보고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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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사진=뉴시스)


이번 회의의 핵심은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이다. 국교위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고교학점제 개선에 관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교위는 행정예고를 마친 국가교육과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행정예고된 국가교육과정 개정안은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학점 이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해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해 설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한다고 규정한다.

국교위는 교육부에 학점 이수 기준에 관한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국교위는 공통과목의 경우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라고 제안했다.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진로에 따라 선택과목을 이수한 뒤 192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신장하고 진로 탐색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학점을 이수하려면 과목별로 40% 이상의 학업성취율을 달성하고 출석률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학업성취율이 40% 미만인 과목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제도에 따른 보충지도를 받아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교원단체들은 공통과목·선택과목 모두 학점 이수 기준에 출석률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업성취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성보를 진행해야 하는데 학업성취율 미달 학생들은 기초학력 부진이 오랜 기간 이어진 경우가 많아 최성보의 교육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등 교원3단체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누적된 학습 결손과 격차 속에서 학업성취율을 이수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학교는 학습의 질을 높이기보다 ‘이수 요건 충족’을 목표로 제도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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