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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노후 경유차 연납 2월2일까지…10%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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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오산시청 전경.


경기 오산시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오는 2월2일까지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1년 치 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하는 대신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통상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다만 연납을 신청해 기한 내 납부하면 정기분 대신 연 1회 일시 납부로 전환되며, 부담금의 10%가 할인된다.

기존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감면이 적용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연납 신청이 자동으로 유지된다. 새롭게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2월2일까지 시 기후환경정책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통장·카드 결제와 가상계좌 이체를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납 기한인 2월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이 자동 취소돼 감면 혜택 없이 정기분(3·9월)으로 전환된다”며 “기한 내 신청과 납부를 통해 할인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산=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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