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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300여 명, 배민 수수료 산정 두고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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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배민커넥트 라이더 이미지. 사진=우아한청년들 제공


[뉴스웨이 김다혜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수수료 부과 방식이 부당하다며 집단소송에 나섰다. 할인 쿠폰이 적용된 주문에서도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매겨지고 있다는 점이 쟁점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BBQ와 배스킨라빈스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366명은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에 우아한형제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청구 금액은 총 3억6600만원으로 1인당 100만원씩이다.

소장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은 배달의민족 앱을 통한 주문에서 결제 금액의 약 10%를 중개 이용료와 정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들은 할인 쿠폰이 적용되더라도 할인 이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산정되고 있어 실제로 받은 매출보다 더 큰 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맹점주 측은 할인액이 반영된 주문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계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관상 주문과 결제 금액에서 할인액이 공제되는 구조라면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도 이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는 요구다.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5월 약관을 개정해 수수료 산정 시 가맹점주가 부담한 할인액을 공제하도록 했지만, 가맹본부를 통해 할인 비용을 직접 부담했다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는 단서를 뒀다.

해당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YK는 "가맹점주에게 새로운 입증 책임과 자료 제출 부담을 전가한 조항"이라며 "배달앱 점유율 1위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횡포"라고 주장했다.

배달의민족 측은 "당사는 관련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쟁사를 제외하고 당사에 대해서만 소송인을 모집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다혜 기자 kdh0330@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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