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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에 최대 1.8억 줬다···'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수능 문항 거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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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수능 문항을 돈을 주고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들이 현직 교사 1인당 최대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수학 강사 현우진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4년간 현직 수학 교사들과 문항 거래를 이어갔다.

현 씨는 교사 A 씨에게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총 1억 7909만 원을 송금했다. 또 다른 교사 B 씨에게는 20차례에 걸쳐 1억 6777만 원, 교사 C 씨에게는 37차례에 걸쳐 7530만 원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교사 C 씨는 배우자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어 강사 조정식 씨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문항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강의 교재 제작을 맡은 업체 소속 D 씨에게 현직 교사로부터 영어 문항을 받아오도록 지시했다.

이후 D 씨는 별도 업체를 설립해 현직 교사 2명에게 총 67차례에 걸쳐 약 8351만 원을 지급하며 영어 문항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거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직 교원을 포함한 사립학교 교원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다.

조 씨는 이와 별도로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21년 1월, D 씨에게 출판 전이던 ‘2022학년도 수능 특강 영어독해 연습’ 교재 파일을 현직 교사를 통해 미리 확보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교사 E 씨는 해당 교재 파일을 조 씨 측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지난달 29일 현 씨와 조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총 46명을 수능 문항 부정 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기소 사실이 알려진 뒤 현 씨는 입장문을 통해 “현직 교사 신분의 EBS 저자와 문항 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양한 문항 수급 경로 중 하나였을 뿐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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