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BBQ·배스킨라빈스 등 가맹점주 366명은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3억 6600만원으로 인당 100만원이다.
소장에 따르면 점주는 고객이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 결제한 금액의 10%가량을 중개 이용료·결제 정산 수수료로 내야 한다. 문제는 점주가 고객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하더라도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다고 것이다. 쿠폰 금액이 공제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징수 기준을 고수하는 정책이 부당하다는 게 점주들의 주장이다. 현행 약관상 주문·결제 금액에서 할인액이 공제되면서 점주들이 배달의민족 측에 내는 수수료도 그만큼 줄어야 한다는 것이다.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5월 관련 약관을 개정했다. 수수료 산정 시 가맹점주가 부담한 할인액도 공제되도록 바꿨으나 단서 조항을 뒀다. 쿠폰 등에 대한 비용을 직접 부담했다는 자료를 가맹본부를 통해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를 인정하겠다는 게 골자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YK 측은 “가맹점주에게 새로운 입증 책임과 자료 제출 부담을 전가한 조항”이라며 “배달앱 점유율 1위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횡포”라고 주장했다.
(사진=우아한형제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