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강사 현우진. /사진=뉴시스 |
현직 교사에게 거액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고사 문제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 강사' 현우진·조정식씨가 1인당 최대 1억8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수학 강사인 현씨는 사립고 수학 교사로 재직 중인 A씨에게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0회에 걸쳐 총 1억7909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씨는 고교 교사 B씨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2020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20번 동안 총 1억6778만원을, 교사 C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7회에 걸쳐 7530만원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C씨는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영어 강사인 조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강의용 교재를 제작하는 업체 소속인 D씨에게 수업에 사용할 영어 문항을 현직 교사에게서 받아달라 하고, D씨는 현직 교사들과 문항을 제작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해당 교재의 집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던 현직 교사는 "EBS에 제공한 문항을 타 출판사 등 제삼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등 집필약정서 및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상태였음에도, D씨에게 '2022학년도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본문' 등의 파일을 메신저로 전송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조씨와 D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67회에 걸쳐 현직 교사 2명에게 8352만원을 건넨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 사건은 경찰이 2023년 8월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면서 본격화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현직 교사와 학원 강사 등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혐의를 받는 교사들은 한 문항당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받고 사교육업체와 강사에게 문제를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2월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현씨와 조씨 포함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0여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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