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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 자체 조사 결과 홈페이지 게재 중단해라”…조사 비협조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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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건물. 성동훈 기자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셀프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것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쿠팡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위 조사에 비협조적이라고도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14일 “공식 조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공지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과 접촉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000명에 불과하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쿠팡이 당국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과를 축소해 발표했다며 반발했지만, 쿠팡은 해당 조사 결과 내용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게재해왔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국민이 상황을 오인하도록 할 뿐 아니라 정확한 유출 내용 및 피해 범위 등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등 개인정보위 유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위의 개선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고객에 대한 신속한 유출 통지와 일부 표현의 수정(노출→ 유출)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쿠팡은 일부 개선 권고를 이행했으나 쿠팡 앱(웹) 내 개인정보 유출 조회 기능 마련 등은 따르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또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위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쿠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조사 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차후 제재 처분 시 가중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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