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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尹 내란죄 1심 선고…"중형 불가피, 사형 선고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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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내란' 다음달 19일 1심 선고
검찰 구형 대로 사형?…법조계 전망 엇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 공판이 다음 달로 예정된 가운데 법원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형법상 내란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아시아경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다음 달 19일 오후 3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다음 달 23일로 예정된 정기 법관인사 나흘 전이다. 지난해 2월부터 1년 가까이 이어진 모든 재판 절차를 종료한 재판장인지 부장판사는 공소를 제기(기소)한 내란 특별검사팀과 피고인 측을 향해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전날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반성 없이 줄곧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한 윤 전 대통령에겐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형 구형을 상징적 의미를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3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박억수 특검보는 결심공판 당시 최종의견(논고)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고 한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한다"고 강조했다.
"사형 사문화" vs "사형 선고 가능성 있어"…법조계 시각 엇갈려
사형 외의 선택지가 고려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선 사형이 사실상 사문화됐고 이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특검이 '사형이 실제 구형·선고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가뭄에 콩 나듯 드문 일"이라고 짚었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도 "특검은 참작할 사유가 없었으니 사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지만 재판부 판단은 다를 수 있다. 사형을 선고할 것 같진 않다"며 "예컨대 윤 전 대통령이 공직자로서 20여년을 근무해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점이 유리한 양형 인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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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사형 선고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수도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독재를 도모했다는 특검팀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사형 선고 가능성을 아예 부정할 순 없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1심에선 사형이 선고된 후 상급심에서 감형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1996년 내란수괴죄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감경 사유 찾기 어려운 尹…"혐의 인정되면 중형 피할 수 없을 것"
다만 이들은 내란 범죄의 중대성과 윤 전 대통령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형의 감경 범위를 규정한 형법 제55조에 따르면 자수, 미수, 심신미약 등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을 때 사형은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무기형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까지로 각각 감경할 수 있다. 감경 사유를 최대한으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 낮은 형량을 전망하는 법조계 인사는 그리 많지 않다. 윤 전 대통령에겐 자수 여부, 심신미약 등 형을 큰 폭으로 줄여줄 만한 감경 사유를 찾기 어려워서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점, 재판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양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자기 행동이 옳았다는 '확신범'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유리할 테지만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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