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게시된 대형 평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표의 모습. 뉴시스 |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4일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 및 수사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고,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에 착수해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초고가 주택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을 지속하는 한편,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똘똘한 한 채’ 증여 거래도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고 적정 여부를 빠짐없이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