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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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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철원 등… 여의도면적 4.5배
軍 협의 간소화·지자체 권한 확대
국방부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제 지역은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7497㎡)와 강원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25만1106㎡),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이평리와 철원읍 화지리(37만1023㎡)다.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다. 오덕리·이평리·화지리 일대는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교통거점 및 취락단지가 소재한 지역이다. 군탄리 일대는 관광단지가 위치해 있다.

세계일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알리는 안내문. 연합뉴스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19일 인천 강화군, 경기 파주시, 강원 양구군 등 접경지역 보호구역 1244만㎡에서 건축 또는 개발 행위를 할 때 거쳐야 했던 관할부대와의 협의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사전에 군 당국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선 관할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 등이 가능해졌다. 보호구역 해제·협의 위탁 지역을 포함한 총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한다.

한편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년)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군사분계선(MDL) 10㎞ 이내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이 지역별로 북상 조정된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서 “민통선을 지역에 따라 5㎞까지 줄일 생각”이라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 민통선은 서부전선은 군사분계선에서 1∼7㎞, 동부전선은 군사분계선에서 8∼10㎞ 남쪽으로 설정되어 있다.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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