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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면제 기간 31만명 떠난 KT…보상안 기준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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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

KT가 해킹 사고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한 2주간 31만2902명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종로구 KT 본사. 뉴시스


KT는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태에 따른 보상안인 ‘고객 보답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가입 기준일을 오는 31일까지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KT는 앞서 위약금 면제 종료일인 이달 13일을 기준으로 자사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에게 보답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대상 범위를 이달 말까지 넓힌 것이다.

KT가 제공 예정인 고객 보답 프로그램은 총 5가지로 ▲2월부터 6개월간 데이터 100GB 자동 제공 ▲2월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6개월 이용권 제공(티빙 또는 디즈니+ 중 택일) ▲2월부터 무료 커피 등 멤버십 인기 제휴 브랜드 혜택 6개월 제공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보상 보험(안전·안심 보험) 2년 무료 제공 ▲3월부터 8월까지 로밍 이용 고객에게 기본 데이터의 50% 추가 제공으로 구성됐다.

권희근 KT 마케팅혁신본부장 상무는 “KT를 믿고 선택해 주신 고객님들께 빠짐없이 감사의 마음을 전달 드리고자 고객 보답 프로그램 시행일 직전으로 제공 기준일자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현석 KT Customer부문장 부사장은 “소액결제 및 침해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정보보호 체계 강화에 집중하고 더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가 위약금을 면제한 지난달 31일부터 전날까지 31만2902명이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KT로 유입된 인원을 고려하더라도 17만9760명이 순감했다. 알뜰폰(MVNO)까지 포함하면 23만8062명이 실제 줄어들었다.

KT를 떠난 가입자 31만2902명 중 SK텔레콤으로 간 가입자는 20만1562명(64.42%), LG유플러스로는 7만130명(22.41%), 알뜰폰으로는 4만1210명(13.17%) 순이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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