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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이준석, 징계 받자 탈당 뒤 창당…당 남겠다는 韓, 법적다툼 돌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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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가처분 신청 거론 속 법적 쟁점은
징계 처분 자체의 적법성 여부 중점
법원, 정당 자율성 폭넓게 인정 추세
국힘 “당헌·당규 모든 절차 문제없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원게시판’(당게) 논란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하면서 4년 전 이준석 당시 대표에 대한 징계 사태가 재조명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행보에 제동이 걸린 한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유사한 위기를 겪었던 이 전 대표의 전례가 주목받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당시 징계 이후 탈당해 ‘개혁신당’을 창당하며 분당의 길을 택했지만, 한 전 대표는 당을 떠나기보다는 당내에서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결국 이번 사안을 둘러싼 법적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

세계일보

2023년 12월 27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갈빗집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2022년 7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갈등을 빚던 이준석 당시 대표에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둘러싸고 이 전 대표는 비대위 효력 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윤리위는 이후 당 비판과 당론 불복을 문제 삼아 추가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의결했고, 이 전 대표는 결국 탈당해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한 전 대표 역시 실익이 크지 않은 윤리위 재심 청구보다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설 뜻을 내비친 상태다. 한 전 대표가 윤리위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없는 이상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시 당대표였던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징계 처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당원권 정지 이후 이어진 당의 후속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 반면 이번 사안에서는 한 전 대표가 현재 평당원 신분인 만큼, 징계 사유의 존부를 포함한 징계 처분 자체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가 징계 근거로 삼은 당무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징계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하자도 제기했다. 반면 윤리위 측은 한 전 대표가 가족의 일탈·해당 행위에 대한 윤리적 책임뿐만 아니라, 유력 정당 전직 대표로서 정치적 책임을 갖는다고 맞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당헌·당규는 징계 사유로 규정된 해당 행위의 범위가 매우 넓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은 대부분의 사안에 적용될 소지가 있다”며 “판례 역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 당 규약에 근거한 제명 처분에 대해 정당의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국회 소통관에 도착해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제명 처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한 전 대표는 이미 한 차례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그는 지난 9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당게 논란과 관련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다른 사람이 쓴 비방 글들을 한 전 대표나 가족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공개했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측은 “당무감사위에서 모든 절차를 끝냈기 때문에 당헌·당규상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주요 당직자들이 확인했다”며 “당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든 어떤 법적 대응을 하든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이 확정되면 당적을 박탈당한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5년간 재입당할 수 없다. 예외 조항인 ‘최고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6·3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 때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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