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
술자리에서 지인과의 말다툼 끝에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왕해진)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경북 영천에 있는 지인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수십 년간 피해자와 친했던 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을 뻔한 중대한 범행”이라면서도 “피해자가 1심에서 피고인을 용서했고 항소심에서도 합의금 1000만 원을 받았다며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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