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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내산 둔갑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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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부산)(g1_support@naver.com)]
설 명절을 앞두고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해양수산부가 민물장어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수부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한 달간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중국산 등 저가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민물장어 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차단한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활어와 함께 최근 장어구이 음식점 등에서의 수요 증가로 소비가 많아진 손질 민물장어(필레)와 냉동 민물장어를 모두 포함한다. 해수부는 손질된 장어가 가공 후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해 원산지를 혼동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프레시안

▲해양수산부 청사 전경.ⓒ프레시안(강지원)



또한 이번 단속은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점검하는 입체적 단속으로 이뤄진다. 오프라인 단속은 장어구이 전문 음식점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단속은 네이버쇼핑 등 통신 유통·판매업체에서 단속반이 직접 제품을 구매해 확인하는 암행점검 방식을 도입한다. 육안 식별이 어려운 손질 민물장어 등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법도 활용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 경로 전반을 꼼꼼히 살펴 국민께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 원산지표시' 채널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지원 기자(=부산)(g1_suppo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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