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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2kg 회사 기숙사에 은닉한 외국인 노동자… 6만5000명 투약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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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필로폰 2㎏을 회사 기숙사에 은닉한 30대 라오스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6만5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허성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라오스 국적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작년 12월 경기도 일대에서 마약 유통 범죄에 가담해왔다. A씨는 이른바 ‘드라퍼’(배달책) 역할을 했는데, 소량의 필로폰(약 0.22g)을 한 폐타이어 업체 앞에 숨겼다가 붙잡혔다.

검찰에 송치된 A씨는 수사 검사가 필로폰 출처와 여죄를 추궁하자, 자신이 머무는 회사 기숙사에 마약이 더 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 회사 기숙사 서랍에서 필로폰 2㎏이 소분된 비닐봉지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작년 10월 부임한 신임 검사가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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