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즉시 서비스 탈퇴와 개인정보 완전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탈팡법(탈쿠팡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 의원이 14일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 즉시 탈퇴 요구권을 부여하는 한편, 플랫폼의 탈퇴 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도 복잡한 절차나 반복적인 확인을 요구하며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플랫폼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대형 전자상거래·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소비자가 탈퇴를 시도할 경우 메뉴 은폐, 설문조사·광고 시청 강요 등 ‘탈퇴 방해(dark pattern)’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즉시 탈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는 별도의 부가 절차 없이 이를 처리해야 한다. 탈퇴 메뉴를 숨기거나 반복적으로 의사를 확인하는 행위, 설문·광고 시청 강요, 재가입 유도 등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아울러 탈퇴 처리 완료 사실을 소비자에게 바로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민 의원은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정보 당사자가 개인정보 처리 정지나 동의 철회를 요구할 경우, 기업 등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기업이 일으켰는데, 정작 탈퇴는 소비자가 애원하듯 해야 하는 현실은 비정상적”이라며 “플랫폼의 성장만큼 책임도 커져야 한다”며 “개인정보는 기업의 자산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