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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부산시, 인권유린 덕성원 사건 항소 포기…394억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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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신문 DB.


부산에 있던 아동보호시설인 덕성원에 수용돼 성폭행과 구타 등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부산시가 390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14일 법무부와 부산시는 덕성원 피해자 42명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부산시는 1심 재판부가 판결한 손해배상액이 합리적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소멸 시효를 다툴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덕성원은 1953년에 설립된 아동보호시설로 1960~80년대에 부랑아 보호 명목으로 단속된 아동 등을 수용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덕성원이 아동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하고 성폭행, 구타를 가하는 등 인권을 짓밟았다는 조사 결과를 2024년 10월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안종환 덕성원 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 등 피해자 42명은 2024년 12월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46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부터 1년이 지난 지난해 12월 부산지법 민사 11부(부장 이호철) 국가와 부산시의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들에게 394억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랑아 단속과 덕성원 수용 과정에서 행해진 인권 침해가 국가 작용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국가와 부산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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