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제공. 연합뉴스] |
국내에 체류하며 필로폰 약 2㎏을 은닉한 30대 라오스 국적자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허성규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일대에서 마약 유통 범죄에 가담하며 이른바 '드라퍼'(배달책) 역할을 하던 중 소량의 필로폰(약 0.22g)을 한 폐타이어 업체 앞에 숨겼다가 수사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A씨는 수사 검사가 필로폰 출처와 여죄를 추궁하자 자신이 머무는 회사 기숙사에 마약이 더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검찰은 A씨 회사 기숙사 서랍에서 필로폰 2㎏이 소분된 비닐봉지를 찾아냈습니다.
이는 6만 5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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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