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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경기 아파트 이상거래 등 기획조사 착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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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추진단,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금융위, 상호금융업권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위규사항 점검
노컷뉴스

아파트 매매가격이 부착된 서울시내 한 부동산 모습. 황진환 기자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이날 협의회에서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올해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 및 수사계획을 공유하고, 각 기관 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관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 행위가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논의한 바를 살펴보면, 국토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거래신고분을 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가격 거짓신고,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위법 의심행위를 1308건 적발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약 두 달 동안 시세교란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접수된 주요 위법 의심사항에 대해서도 1분기 안에 기획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착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1분기에는 초고가 주택거래에 대해 전수검증을 지속하는 한편, 지난해 10월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대상을 선정해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등 자금출처 의심거래도 점검할 예정이다.

강남4구·마용성 등에서 벌어지는 '똘똘한 한 채' 증여거래도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고 적정여부를 빠짐없이 검증하기로 했다. 또 최근 대출규제 상황에서 늘어나고 있는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 사적채무 이용 취득거래 등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저가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도 1분기 내에 집중 조사할 방침도 확인했다.

노컷뉴스

류영주 기자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특별단속 중이다. 총 8개 유형의 중점 단속 대상 중 전세사기의 경우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무기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인데,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사기 351건·844명을 적발해 송치하고, 이 가운데 13명은 구속했다.

또 '집값 띄우기' 등 나머지 7개 불법행위도 지난 9일까지 481건, 926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수사를 진행해 137명을 송치하고 이 가운데 3명은 구속했다.

경찰청은 기타 단속 유형에 대해서도 지역별 치안수요 등에 따라 시·도 단위 단속 대상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11월 실시했던 2금융권 현장점검 과정에서 취약점이 확인된 상호금융업권에 대해 금감원의 검사기준을 기반으로 올해 1분기 중 각 상호금융 중앙회의 테마검사를 지도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2025년도 기준 개인사업자 주담대 취급 규모가 상위 20% 이내인 상호금융조합 166개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대출심사·사후점검·현장점검 등의 단계에서 심사 누락이나 자료 허위 작성 등의 위규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점검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기존에 진행해왔던 '자체점검'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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