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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택시기사 연이은 사고…처방전 ‘졸음 유발’·‘운전 금지’ 있으면 운전대 잡지 마세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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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약물운전 처벌 강화·측정불응 처벌
헤럴드경제

약물운전 단속 이미지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약물 운전으로 비롯된 사고가 많아지자 경찰은 오는 4월부터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단속 경찰관의 약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운전자는 ‘측정 불응죄’로 처벌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방송인 이경규 씨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몰다가 절도 의심 신고를 당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종각역 다중 추돌사고를 냈던 택시 기사가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정밀검사 결과 감기약 성분이었던 걸로 확인된 바 있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4월 2일부터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처방 약의 부작용을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총 237건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163건 대비 74건(45.4%) 늘어난 수치다. 교통사고 건수는 마약 운전이 31건, 약물 운전이 4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경찰청은 대한의사협회·약사회 등과 함께 의사의 진료 상담이나 약사의 복약 상담 시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약물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실질적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운수업체와 운수업 종사자들에게는 ‘몸 아프면 운전 쉬기’ 등 약물 운전 예방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약물운전 예방 안전수칙]
① 약을 처방받거나 구입할 때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② 처방전이나 약 봉투에 ‘졸음 유발’·‘운전 금지 또는 운전 주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③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먹었다면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운전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 운전도 음주 운전만큼 사고위험이 큰데도 국민의 인식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운전자와 관련 운수업체, 관계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약물 운전과 관련해 올해 달라지는 부분은 크게 ①약물 운전 처벌 강화 ②약물 측정 불응죄 신설 등 두 가지다.

① 약물 운전 처벌 강화
우선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해당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다.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진 않는다. 도로교통법상 단속되는 경우는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때다. 예컨대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주의력이나 운동 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운전대나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할 때가 이에 해당한다.

처방받은 약을 먹은 뒤에 언제부터 운전이 가능할까. 경찰은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약 복용 이후 몇 시간이 지났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운전자의 몸 상태가 중요한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약물의 적용 기준은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② 약물 측정 불응죄 신설
운전자가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 도로교통법상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면서다. 앞으로 운전자들은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약물 운전으로 볼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경찰관은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했는지 타액(침) 간이 시약검사, 행동평가, 소변, 혈액검사 등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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