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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면탈자 처벌 강화…면제자 질병 추적 기간도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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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소영 청장 "대법원 양형 기준 설정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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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대상자들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병무청은 병역면탈자의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들에 대한 추적 관리 기간을 늘리겠다고 14일 밝혔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병역 이행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작년부터 대법원에 관련 양형 기준을 설정해 강화하는 방안을 노력하고 있다"라며 "양형 기준이 올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병역면탈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극히 낮다는 안 장관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병무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8~2023년 병역면탈자 349명 가운데 실형을 받은 사람은 7명으로 전체의 2%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집행유예(76.2%)와 기소유예(20.6%) 등으로 실형을 피했다.

홍 청장은 "작년 현황은 알지 못하지만 처분 기준이 병무청의 생각보다 많이 낮았다"라며 "그 이유는 아마 (병역면탈자의) 뉘우침 정도가 크고, 20대 초반이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판정을 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홍 청장은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해 9월부터 병역 면제자의 진료 기록을 최대 3년간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안 장관은 "3년은 소극적이고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야 한다"라고 말했고, 이에 홍 청장은 "3년에 못 박지 않고 좀 더 확대하겠다"라며 "추적 관리 이외에도 제보나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구축했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안 장관은 만 38세를 넘기면 입영 의무가 면제되고 '전시근로역'으로 자동전환된다는 점을 노리는 병역의무자 근절을 주문했다. 안 장관에 따르면 해외에 머물다 만 38세가 된 이후 귀국하는 인원은 연 3500~4000명, 국적이탈자는 연 4000명에 달한다.

김용무 병무청 차장은 "지금 제재 강화 방안이 계류 중에 있고 관련 홍보도 계획 중"이라며 "국외여행을 허가할 때 우려자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단속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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