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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배송기사라더니 “금 1억 사라” 황당 요구…잠복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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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카드 배송기사를 사칭해 “재산 검수가 필요하니 순금 1억 원을 가져오라”고 속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 씨의 기민한 신고와 경찰의 매복 작전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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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책과 만난 A 씨(위)와 현장을 급습하는 경찰들(아래). 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범행 대상 여성의 기지와 경찰의 빠른 판단으로 검거됐다. 현장에서 붙잡힌 조직원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추궁 끝에 범죄를 시인했다.

13일 경찰청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1억 원 상당의 금 전달하기 직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순금 1억 원어치를 들고 지구대를 찾은 여성 A 씨의 모습이 담겼다. 당시 A 씨는 카드 배송기사를 사칭한 인물로부터 전화를 받은 상태였다.

상대 측은 “신상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해라”며 공포감을 조성하다가 “재산 중 1억 원을 금으로 바꿔 우리에게 검수를 받으면 해결된다”고 속였다.

● 수상함 느껴 지구대 찾은 민원인… 즉시 ‘긴급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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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에 방문한 A 씨가 가져온 1억 원 어치 순금의 모습. 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지시에 속아 실제 1억 원어치의 순금을 구매한 A 씨는 약속 장소로 가던 중, 통화 내용에 수상함을 느끼고 인근 지구대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상황을 파악한 경찰은 즉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간파하고 형사팀에 공조를 요청한 뒤, 약속 장소 주변에 사복 경찰관들을 매복시켰다.

잠시 후 약속 장소에 나타난 수거책이 A 씨로부터 금이 든 종이가방을 건네받으려는 순간, 잠복 중이던 경찰들이 사방에서 뛰쳐나와 피의자를 체포했다.

수거책으로 여겨지는 조직원은 검거 직후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다”라며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결국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을 직접 요구하지 않는다”며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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