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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가 일반 구역 주차하면 벌금 1만원…아파트 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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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 신축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차가 일반 차량 구역에 주차할 경우 '위반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네이트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한 신축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차가 일반 차량 구역에 주차할 경우 '위반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경차가 일반 차량 자리에 주차 시 벌금 내는 아파트'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1월 입주를 시작한 신축아파트로, 주차장은 지하 4층까지 있으며 널널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게시글에 첨부한 사진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제작한 '주차위반 확인 및 규약위반금 부과 안내문'이 담겨 있었다.

안내문에는 주차 위반 유형별로 위반금이 책정돼 있었다. 방문 차량증이나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최초 1만원, 이후 2만원의 위반금이 부과된다. 주차 구획을 두 칸 이상 점유하면 5만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이나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시에는 각각 10만원의 위반금이 부과된다.

문제가 된 조항은 경차와 일반 차량의 주차 구역 이용에 관한 부분이다. 경차가 일반 차량 구역에 주차하거나, 반대로 일반 차량이 경차 전용 구역에 주차할 경우 모두 1만원의 위반금이 부과된다. 다만 해당 동 주변에 경차 주차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안내문에 적힌 규약위반금 부과 절차를 보면 "위반 시 주차 위반 안내문과 고지서가 발부되며, 세대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부과를 취소하되,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고지서 발부 후 일주일 이내에 위반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위반금을 2주 이내 납부하지 않거나, 단속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세대 차량 전부의 주차 등록이 말소되거나 방문 차량 이용 시간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입주민 모두 같은 관리비를 내고 온전히 내 한자리는 있는 건데 주차 공간을 이렇게 제한하는 게 맞느냐"며 "경차 자리가 없으면 일반 구역에 주차한 후 경차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내려와서 확인하고 다시 주차해야 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이를 접한 대부분의 누리꾼은 A씨의 주장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경차가 일반 차량 구역에 주차하지 못한다는 건 생전 처음 본다" "경차 가진 게 죄도 아닌데 왜 문제 삼느냐" "그럴 거면 아파트에 있는 경차 수량만큼 주차 자리를 만들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차라리 경차 전용구역을 차량 번호 지정석으로 운영하라" 등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일반 차량을 보유한 한 누리꾼은 "경차 자리 비워져 있는데도 좁다는 이유로 굳이 일반 구역에 주차하는 경차가 많다"며 해당 규정이 제정된 취지에 공감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우리 아파트는 빈 경차 구역이 차고 넘친다. 경차들이 일반 차량 구역에 주차해 주차장을 수차례 돌다 아파트 주변에 주차하는 경우도 많다"며 "경차 차주들의 배려가 있었다면 이런 규정까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ied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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