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술자리서 흉기로 지인 찌른 60대…피해자 선처 탄원에 항소심서 감형

댓글0
연합뉴스TV

[연합뉴스]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오늘(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0일 경북 영천시의 지인 집에서 B 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로 B 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소중한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을 용서했고, 항소심에서도 1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았다며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으로 설령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지만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술자리 #말다툼 #흉기난동 #살인미수 #항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나현(hyeonie@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뉴스1군포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대기오염 완화 기대
  • 한겨레영천 화장품원료 공장 폭발 실종자 추정 주검 발견
  • 한국일보[속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건희 특검 출석…'보험성 투자' 의혹 조사
  • 뉴시스'구명로비 의혹' 임성근, 휴대폰 포렌식 참관차 해병특검 출석
  • 파이낸셜뉴스한국해양대·쿤텍·KISA,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기술 연구' 맞손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