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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불복 김병기, 재심결과 이달말 신속 확정...경찰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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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김병기 의원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2026.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재심 결과가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전망이다. 경찰도 김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규상 60일 이내 윤리심판원이 재심 결정을 하게 돼 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당 지도부는 더 신속히 결론이 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번주 안에 제명 징계 결정문을 완성해 김 의원에게 송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이 다음주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리심판원은 오는 29일 재심 회의를 열어 30일 최고위원회의에 회의 결과를 보고하면 의원총회를 거쳐 '제명'이 확정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박 대변인은 "절차가 최대한 빨리 진행 된다면 1월 안에 (징계의) 절차적 결정까지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함해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모두 이첩해 통합 수사 중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앞서 지난 12일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으나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재심 청구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한 달만 기다려주는게 그렇게 어려웠느냐"며 "차라리 (최종) 제명당할지언정 스스로 떠나지는 못하겠다"고 했다.

당내에선 김 의원의 제명 절차가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당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작지 않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김 의원이 당에 섭섭함을 드러낸 데 대해 "당이 어떻게 한 달을 참느냐"고 했다. 전현희 의원도 "제명 처분은 (김 의원) 스스로 '선당후사' 하지 않아서 나온 고육지책"이라고 했다.

당내에서 거론됐던 정청래 대표의 비상징계권을 발동은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박 수석 대변인은 "비상징계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영진 의원도 "윤리심판원이 (재심) 절차와 과정대로 판단해주는게 필요하다"며 "제명은 정치적으로 마지막을 끊는 문제다. 비상징계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김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은 김 의원과 아내 이모씨, 공천헌금 수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구의원 이모씨 등이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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